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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제주시 2026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공고
제주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11 ~ 2026.03.06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제주시
문의처
제주시 산업팀 064-728-7663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제주시가 소득 활동을 하는 1인 소상공인 여성의 출산 후 소득 단절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.
- 이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및 소득 감소 위험에 처한 1인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돕고,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요건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당해 연도(2026년) 출산 1인 여성 소상공인
- 「고용보험법」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자
-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
- 출생 자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 등록
-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,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
- 전년도 매출액 1,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
- 한시적 예외 적용 (2026년 2월 27일까지):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1인 여성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
- 2025년 12월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
- 2025년 1월~11월 출산하여 2025년 고용노동부의 ‘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’ 지원을 받은 1인 여성 소상공인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금액: 월 30만원 × 3개월, 총 90만원
- 지급방식: 총 9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방식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
- 접수 기간: 2026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18일
- 2026년 12월 출산자는 2027년에 신청 가능합니다.
- 상기 접수 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 기간의 종료 시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추가 변경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 서류: (모든 서류는 각 1부 제출)
-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신청서 (서식 1)
- 소상공인확인서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.mss.go.kr 에서 발급)
- 사업자등록증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매출액 증빙 서류: 부가가치세 신고서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, 소득금액증명원, 카드집계표 등 소득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- 주민등록등본 (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 초본 추가 제출)
- 소상공인(사업주) 명의 통장 사본
- 참고 사항:
- 신청 시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.
-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, 위임장 (서식 2)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신청자 역할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제주시 역할: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자격을 최종 확인하고, 출산 급여를 지원합니다.
문의처
-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:
-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상공인과
- ☎ 064-710-2525
- (본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문의처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신청 장소가 읍면동 주민센터이므로 일반적인 문의는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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